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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요
외식업계에서는 "일은 힘들지 않은데 사람이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한번 속시원히 얘기해 보자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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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월급 못받앗는데 받을수있게 절차아시는분
ㆍ작성자 :
도움남
ㆍ등록일 :
2008-09-05 22:54
ㆍ조회수 :
1412
우선 노동부에 민원을 올리셔야 합니다. 노동부홈페이지가서 전자민원 작성하시고요.
그러면 노동부오라는 소환장이 옵니다. 임금못받았다는 증거자료와, 도장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달리셔야합니다. 님이 기달리는 동안 노동부에서 수사를합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불하라고
기간을 주고요 그 기간안에 지급이 안되면 노동부에서 검찰청으로 넘겨집니다. 이쯤되면 최단금을 생각해보셔두
되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최단금은 노무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게 정확할거구요..최단금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기다리다 보면 검찰청에서 피진정인과 진정인을 한자리에 부릅니다. 거기 가면 왠만해서 그 돈안준사람도
나옵니다..나오면 돈 왜안주냐 부터해서 언제주겟냐 까지 그 담당자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언제까지 주겟다.
라고 공증 이란걸 하는데요. 만약 다음달 1일까지 주겟다고 공증했는데 안주면 그 공증서를 가지고 법원에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그 사람 재산추적해서 집안에 딱지붙죠..공증은 밑에 민사보다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1~2달이면 끝나죠..하지만 민사는 한 6계월걸리죠..ㅎㅎ 공증은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있지만 상대방에게 형사처
벌을 할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이라고해도 벌금형이죠..한3천만원 때먹으면 한 3~500정도 문다고 하네요..;;
하지만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공증이 아닌 따로 민사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강제 집행까지 가는 기간
이 길죠..이건 검찰청 소환되면 서로 합의할 내용이구요..ㅎㅎ
만약에 공증이 성립안되면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솔찍히 돈안주는 사람들 제가 제일 싫어 하는데요..위에는 제가 격어온 길입니다..저도 돈 못받아서 계속 물고 늘
어졌거든요. 한6달째 물고들어져야해요..예전엔 30명 이상이었던 사람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금 남은 사람은 7
명정도 되구요..계속 물고늘어지면 주게 되있습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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